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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고 평균적으로 7일 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이 배당되었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 때 ① 접수한 고소 사건의 사건번호, ② 관할 수사기관 이름, ③ 담당 수사관 이름, ④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 과정은 조서로 작성되어 수사자료로 기록됩니다. 필요에 따라 증인 등을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를 소환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이 끝나면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송치결과를 안내하는 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이후부터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마지막 조사가 끝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기소 처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처분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단계까지 3개월 ~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기소되었다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검사가 기소한 공소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 무죄나 감형을 법원에 주장합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합니다.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 고소인은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